과거 절도로 보호감호를 받았던 사람이 출소 후 칼을 들고 금품을 훔친 후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호감호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감호청구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칼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다시 보호감호를 청구했지만, 원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의 새로운 범죄가 특수절도와 강간이 결합된 형태이지만,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절도 전과와 새로운 강간 범죄가 유사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감호청구인의 범죄가 단순 특수절도와 강간의 결합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특수절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보호감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번 특수절도강간죄는 죄질, 범죄 수단 및 방법, 유형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두 범죄 모두 재산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감호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과거 보호감호 전력이 있는 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두 범죄의 유사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감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보호감호 처분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소유예된 절도와 다른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후자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그 일부를 마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보호감호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범죄 이력을 포함하여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공범들과 면도칼을 이용한 소매치기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사례.
형사판례
상습적 흉기 휴대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범죄가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5번이나 절도 등으로 징역 살았던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질러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옛날 사회보호법으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에서 새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이 없어지거나 면제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