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6

형사판례

상습 절도범이 차량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한 번에 처벌될까, 따로 처벌될까?

절도 습관이 있는 사람이 여러 번 절도를 저지르다가 차까지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절도는 절도대로, 차량 불법 사용은 불법 사용대로 따로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범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다른 사람의 차를 허락 없이 몰고 가서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후, 추가로 차량 불법 사용에 대해서도 따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차량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차량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차량 불법 사용 행위 역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차를 훔쳐서 팔아넘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절도 습관 때문에 순간적으로 차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 불법 사용 행위는 이미 기소된 상습절도죄에 포함되어 처벌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상습절도):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정리

상습절도범이 절도 습벽 때문에 차량을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차량 불법 사용 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차량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법 조항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이번 판례는 절도 습벽과 차량 불법 사용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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