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형사판례

절도와 강도, 상습범 판단은 따로따로?

절도와 강도는 둘 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합쳐서 상습범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상습범'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습범이란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절도와 강도는 똑같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처럼 보이지만, 범행 방식과 위험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는 몰래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강도는 형법 제332조(강도)에, 절도는 형법 제341조(절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회보호법(현재 폐지)에서는 절도와 강도를 같은 장에 규정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상습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사회보호법에서 유사한 죄로 분류했다고 해서 상습범 판단 기준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해서 강도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강도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해서 절도 상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도 상습범인지, 강도 상습범인지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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