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8

형사판례

상습 폭행? 단순 폭행? 판결 뒤집힌 사연!

오늘 살펴볼 사건은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폭행으로 판단되었지만, 대법원은 상습 폭행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숨어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의 문을 노크도 없이 열었다가 문을 닫으라는 말에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문제 삼아 항소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상습 폭행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이 '상습적'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폭력 전과가 있긴 하지만, 최근 6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고, 이번 사건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성을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 환경, 전과, 범행 동기, 수단, 방법, 장소, 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습 폭력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네 차례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1989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 이전 범죄와 이 사건 사이의 기간이 짧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후 8개월 만에 재범).
  • 이전 범죄와 이 사건 모두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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