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449
선고일자:
1991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 질렀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노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1976.4.12.부터 1983.12.4.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다시 1989.11.1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 전 약 6년 동안 아무런 잘못없이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수회의 동종의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행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단순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1990.8.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1976.4.12.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벌금 5만원의, 1980.10.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5만원의, 1982.6.18. 위 강경지원에서 벌금 5만원의, 1983.12.4. 위 강경지원에서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각 받았고, 다시 1989.11.16. 위 강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8개월만에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이르른 점, 이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피고인이 노크도 없이 위 피해자가 들어 있는 화장실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으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항의를 하자 사과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바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행의 내용, 역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공소외 인에 의하여 강경경찰서 논산지서로 임의동행되었다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귀가치 아니하고 벌다른 이유 없이 위 공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마로 안면을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동기도 없이 그 범행에 이른 점 등 죄질이 이사건 공소사실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당시 46세에 이름에도 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족도 없이 혼자 여기저기 떠돌아 다닌다는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일응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형사판례
상습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이나 상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상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간이공판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습벽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음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성 판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가족 모두를 폭행한 경우, 여러 개의 폭행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더 심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나머지 가담자들도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지만, 명백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뒤집을 수 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중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전후의 범행은 별개의 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전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이후 범행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하며, 피고인의 변소만 듣고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