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습 폭행죄에서 '상습'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른 범죄 전력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상습적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상습폭행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습폭행죄에서 '상습'을 판단할 때, 단순히 폭행 전과만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범죄 전력, 예를 들면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같은 전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 판단에 다른 범죄 전력까지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형법 제264조(상습범)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상해), 제258조(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상습'이란 위에 열거된 상해 및 폭행 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유형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폭행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습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을 통해 상습폭행죄의 '상습'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습적인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적용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과 가족 모두를 폭행한 경우, 여러 개의 폭행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들어 상습 폭행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자녀가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검찰이 먼저 존속상해로 기소한 후 추가로 상습존속상해로 기소했을 때, 이 두 범죄가 실제로는 하나의 상습존속상해(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추가 기소된 부분을 기각하지 않고 전체 범행을 하나의 상습존속상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중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전후의 범행은 별개의 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전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이후 범행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상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간이공판절차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습벽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음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성 판단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각각의 범죄로 따로 처벌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