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24

형사판례

상습 폭행, 다른 범죄까지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습 폭행죄에서 '상습'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른 범죄 전력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상습적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은 상습폭행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습폭행죄에서 '상습'을 판단할 때, 단순히 폭행 전과만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범죄 전력, 예를 들면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같은 전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 판단에 다른 범죄 전력까지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형법 제264조(상습범)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상해), 제258조(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상습'이란 위에 열거된 상해 및 폭행 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유형의 범죄 전력은 상습성 판단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폭행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습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습폭행죄에서 '상습'은 상해 및 폭행 범죄의 습벽을 의미합니다.
  • 상습성을 판단할 때, 상해 및 폭행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폭행 범죄의 전력, 수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상습폭행죄의 '상습'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습적인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적용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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