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28

형사판례

상습강도와 강도예비, 하나의 죄?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또 강도를 저지르려고 준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이 사람은 강도예비죄와 상습강도죄, 두 개의 죄를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만 저지른 걸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지른 상습 강도범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강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실제로 강도 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습강도죄와 별도로 강도예비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했다면, 이는 상습강도의 성질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강도예비 행위 자체가 상습강도의 일부로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습강도죄 하나만 성립하고, 별도의 강도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강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습적인 강도 성향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미 상습강도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상습강도)
  • 형법 제343조 (강도예비)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211 판결

이 판례는 상습강도죄와 강도예비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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