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형사판례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상습 강도범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

절도를 여러 번 저지르거나, 심지어 강도를 한 번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흉기를 들고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단순히 특수강도 미수죄로 처벌할까요? 아니면 상습적인 범죄 경향을 고려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와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상습특수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여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강도 습벽이 있는 사람이 그 습벽 때문에 다시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중 강도는 단 한 차례뿐이었고, 이번 범행이 '강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281, 86감도251 판결 )와도 일치합니다. 절도나 상습절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강도 습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 미수라고 해서 무조건 상습특수강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성격을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으며, 상습적인 범죄 경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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