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9

형사판례

상습범죄 일부 유죄 확정시, 나머지 범죄는 어떻게 될까?

여러 번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죄. 만약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범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습범과 포괄일죄

먼저 '상습범'과 '포괄일죄'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상습범: 같은 종류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르는 범죄 유형입니다. 단순히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으로는 상습범이 성립하지 않고, 반복적인 범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연관성과 범죄의 경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포괄일죄: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 돈을 훔쳐도 한 번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쟁점: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

만약 상습범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범죄에도 미칠까요? 즉,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연관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습범이 저지른 여러 범죄 행위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다른 범죄 행위에까지 미치려면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처벌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았다면, 설령 나중에 다른 범죄 행위들과 함께 보면 상습범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상습범) 상습으로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1조(사기죄의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면소의 판결)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공소사실의 기초가 된 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963 판결

결론

상습범죄의 일부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면 나머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습범 처벌 여부가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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