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16

형사판례

상습범죄와 일사부재리 - 기판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습범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습범죄의 일부가 이미 처벌받았을 때, 나머지 범죄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즉 기판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상습범이란 무엇일까요?

상습범이란,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습성은 죄를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예를 들어, 단순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상습사기죄(형법 제347조, 제351조)가 되는 것이죠.

쟁점: 상습범죄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가, 여러 개의 죄로 볼 것인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상습범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각 별개의 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 다수의견: 상습범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상습성'이라는 하나의 속성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죠.

  • 별개의견: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일 뿐, 여러 범죄를 하나로 묶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범죄의 보호법익, 행위 태양,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별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판력의 범위: 이전 판결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

상습범죄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이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기판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의 범위 문제입니다.

  • 다수의견: 이전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도 미쳐 면소(재판을 받을 필요 없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전 판결에서 단순 사기죄 등 기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받았다면, 나중에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나머지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1736 판결)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 반대의견: 상습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본다면, 이전 판결에서 단순사기죄로 처벌받았더라도, 나중에 기소된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면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공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과 일사부재리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상습범죄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사부재리 원칙과의 조 hài를 해소하고자 한 판결입니다. 상습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형법 제37조 (상습범), 제347조 (사기), 제351조 (상습사기)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공소불가분의 원칙), 제326조 제1호 (면소사유),
  • 헌법 제13조 제1항 (일사부재리)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1736 판결 (변경)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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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면소#유죄 확정#형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