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17

형사판례

상습적인 폭력, 여러 죄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헷갈리기 쉬운 '상습성'과 여러 폭력 범죄가 하나로 합쳐지는 '포괄일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협박, 공갈을 저질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기, 상습협박, 상습공갈을 각각 별개의 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즉, 각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란 단순히 같은 종류의 폭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 전반에 걸친 습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협박도 하고 공갈도 저질렀다면, 이러한 행위들을 각각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상습적인 폭력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폭력 범죄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습협박과 상습공갈 모두 폭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죄를 포괄일죄로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상습공갈죄 하나로 합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각 죄를 별도로 처벌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 조항은 상습적인 폭력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이 판결은 폭처법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이 여러 종류의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 외에도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이 참조 판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상습적인 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가 따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습 폭력 범죄로 합쳐져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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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폭행 습벽#다른 범죄 전력 불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