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12

형사판례

상습절도, 심신미약이면 봐주나요?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면 '상습절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상습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습절도란 무엇일까요?

상습절도란 단순히 여러 번 훔쳤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버릇', 즉 '습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습벽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절도 전과가 있는지, 범행 횟수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범행 동기와 수단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절도, 상습성은?

그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상습절도가 아닐까요? 정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심신미약은 상습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즉, 심신미약이라는 사실만으로 상습절도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절도 전과가 많고,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상습절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참조) 반대로, 전과가 오래전 일이고, 이번 범행이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면 심신미약 상태와 함께 고려되어 상습절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남성이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상습절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습절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성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었지만, 최근 전과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뇌출혈 후 간질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범행은 이전과는 다른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상습절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천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노2839 판결, 대법원 확정)

결론

상습절도 여부는 단순히 범행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심신미약은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이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서 무조건 상습절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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