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11550
선고일자:
2009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절도의 상습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1]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 [2]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1]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공2006상, 108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종백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노2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참조), 때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35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974. 11. 19.부터 2008. 7. 23.까지 수회에 걸쳐 특수절도죄와 절도죄 등으로 8회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1998년까지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다음 범행 무렵인 2003년 이후에는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02년 7월경 사고를 당하여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발병한 외상 후 간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인지·사고·적응 등 기능이 저하된 간질 4급의 장애 상태가 위 2003년 이후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저지른 동종범행의 내용은 특별한 범행도구나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단지 차문이 열린 차량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 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2008. 8. 2.경 피해자의 창고에 들어가 공구를 들고 나온 이 사건 절도의 범행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형사판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절도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형벌과 치료감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한 충동조절장애는 범죄의 책임을 줄여주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정신병 수준으로 심각하거나 정신병과 연관된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여러 번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렀을 때, '상습절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설령 상습절도가 아니더라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의 해석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단순 절도죄가 아닌 가중처벌 요건을 갖춘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상습절도죄에 대한 판결은 아니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후 저지른 절도죄에는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데, 이때 '징역형'에 상습절도로 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 수준이거나 다른 심신장애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심신미약 감경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