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민사판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무효일까?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의 신용공여를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회사 재산을 이용해 주요주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채업자가 상장회사(네오퍼플)의 주요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네오퍼플이 연대보증을 서고, 다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네오퍼플의 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서 채권의 배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네오퍼플이 주요주주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2. 만약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면, 해당 채권양도가 무효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네오퍼플의 행위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과 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2.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는 회사의 이익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3. 다만, 신용공여를 받은 제3자가 해당 거래가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사채업자는 해당 거래가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채업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신용공여의 예외
  • 상법 제624조의2: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 상법 제634조의3: 신용공여 금지 위반에 대한 회사의 양벌규정
  • 민법 제105조: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결론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라 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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