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09

형사판례

상장회사 돈, 함부로 빌려주면 안 돼요! 내부거래와 투자자 보호

주식회사, 특히 상장회사는 주주들의 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빌려주거나, 임원 개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사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회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장회사의 자금 대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회사 임원에게 회사 돈 빌려주는 게 왜 문제일까요?

상장회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통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부정이나 불투명한 거래는 회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임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내부거래 위험 사례입니다.

과거 증권거래법(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내용이 상법으로 이동)에서는 상장회사가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단순히 임원 본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뿐 아니라, 임원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원이 이득을 본다면, 직접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상장회사 자금을 임원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현재는 상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 돈을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빌려준 후, 임원이 그 돈을 다시 빌리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과거)

  •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 (현재는 상법 제542조의9 참조)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7호 (현재는 상법 제624조의2, 제634조의3 참조)

핵심 정리

상장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 자금을 임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나 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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