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업체와 구별짓고 브랜드 가치를 쌓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표 등록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커텐" 상표 등록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의 조건 중 하나인 '식별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심도직물공업 주식회사는 "○○커텐"이라는 상표를 "커튼" 상품에 대해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고, 이에 심도직물공업 주식회사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표의 식별력,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커텐" 상표가 구 상표법(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심도직물공업 측은 "○○커텐" 상표가 자사의 상호("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 및 기존에 등록된 자사 상표(인용표장)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하거나 기만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용표장과 비교했을 때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도직물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는 다른 상표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표의 식별력은 일반 수요자가 해당 상품을 보고 그 출처를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커텐" 상표가 "커튼" 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현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상표 등록을 거절한 원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심도직물공업의 기존 상표(인용표장)가 저명상표도 아니고, 지정상품도 "○○커텐"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상표의 식별력은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품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상표를 선택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76.12.31. 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
특허판례
심도직물공업주식회사가 자사 상호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타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상표가 저명하지 않고, 지정상품도 달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특허판례
단순한 무늬라도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허판례
과거에 커피를 지칭하던 '양탕국'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양탕국'을 커피와 바로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상표의 식별력은 등록 시점의 일반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아이템풀'이라는 단어가 핵심인 두 상표가 유사하여 새로운 상표 등록이 거절됨. '장학교실'과 같은 단어는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단어이므로 상표의 핵심으로 보지 않음.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다르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공식 영업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