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하려는데 거절당했다면? 혹은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오늘은 상표 등록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식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표가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어 보이더라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상표의 특별현저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보고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표가 너무 일반적이거나 상품의 특징을 단순히 묘사하는 정도라면, 특별현저성이 부족하여 상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어 보이는 상표라도, 실제 사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면 상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무늬가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으로 보일지라도, 해당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오랫동안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그 무늬를 특정 회사의 제품을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 무늬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후58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외관이나 관념만으로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용 결과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표라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얻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법 제6조 제2항에는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가 사용 결과 식별력을 얻은 경우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7호는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제7호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 자체의 특징뿐 아니라 실제 사용을 통한 식별력 획득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식별력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꾸준한 사용과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확보한다면, 상표 등록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내 상표와 비슷한 다른 회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상품 종류는 다르다면? 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슷하다고 거절되는 건 아니고, 기존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는 다른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져야 등록 가능하며, 이 식별력은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가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원래 상표권이 무효인 경우, 설령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