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1.11

특허판례

'양탕국' 상표, 등록 가능할까? - 상표 식별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양탕국'이라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의 개요

간이식당업, 다방업 등을 운영하는 한 회사가 '양탕국'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고, 이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쟁점은 '양탕국'이라는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그리고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탕국'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지닌 의미,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 기술적 상표 여부: 상표가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성을 보았을 때 일반 수요자가 단순한 설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등 참조)
  • 식별력과 공익: 사회통념상 상품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고,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식별력 있는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등 참조)
  • 식별력 판단 시점: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시점은 상표 등록 결정 시입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 등 참조)
  • 과거 상품 명칭 사용 여부: 상표가 과거에 사용된 상품 명칭이라는 사실만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측에서 식별력이 없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과거 커피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하더라도, 등록결정일(2015. 6. 9.) 당시 일반 수요자가 '양탕국'을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했거나 간이식당, 다방 등의 서비스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탕국'은 식별력 있는 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용례만으로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일반 수요자의 인식과 등록결정일 당시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이러한 판단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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