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특허판례

상표권 갱신등록과 상품 유사 판단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갱신등록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상표권 갱신등록 시 상품 추가/변경 범위

상표권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지정상품(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상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품이나 추가/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 등록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만 가능합니다. '상품류'는 상품들을 종류별로 묶어 놓은 분류표(상표법시행규칙에 규정)에서의 '큰 묶음'을 의미하고, 그 안에 더 세분화된 '상품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품류'만 같으면 되고, '상품군'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509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원래 '화학약품(10류 1군)'으로 상표권 등록을 했다면, 갱신 시 '방취제(10류 4군)'나 '풀(10류 2군)'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상품류'는 10류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상품군'은 달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이 판결에서는 'ETHOCYN'과 'ETHOCEL'이라는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발음이 비슷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상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마지막으로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방취제, 조제용제'가 유사한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상품 모두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이고, 상품류 구분표에서도 같은 '약제(10류 4군)'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 상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

오늘은 상표권 갱신등록 시 지정상품 변경 범위와 상표 및 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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