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상표와 너무 비슷한 상표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가 등록한 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 회사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B 회사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관, 호칭, 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은 다르고 관념은 비교할 수 없지만, 호칭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하며, B 회사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호칭의 유사성은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외국 회사의 주류 관련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관상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새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핵심 부분이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달라 보여도 거절 사유가 된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