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9후963

선고일자:

1999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인 등록된 지정상품과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의 의미(=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 [2] 상표 "ETHOCYN"과 "ETHOCEL"의 유사 여부(적극) [3] 지정상품으로서의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방취제, 조제용제"가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한 지정상품의 추가, 변경은 등록된 지정상품과 구 상표법시행규칙(1987. 7. 7. 상공부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1]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그 상품구분을 달리하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이라 함은 위 상품구분표상의 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을 말하고, '상품류'뿐만 아니라 그 소속 '상품군'까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ETHOCYN"과 인용상표 "ETHOCEL"은 호칭이 유사하여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 [3] 지정상품으로서의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방취제, 조제용제"가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 , 제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 제11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 제2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3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21조의2 제1항 , 제2항(현행 제4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2조 제1항 제4호 , 구 상표법시행규칙(1987. 7. 7. 상공부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6조 참조)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509 판결(공1989, 1363) /[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공1998하, 200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공1998하, 200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후2781 판결(공1998하, 2317), 대법원 1998. 9. 11. 선고 97후3180, 3197 판결(공1998하, 252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찬탈 케미칼 앤드 화마슈티칼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3. 25. 선고 99허4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80. 12. 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어 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 및 구 상표법시행규칙(1981. 8. 31. 상공부령 제641호로 전면 개정되어 1987. 7. 7. 상공부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한 지정상품의 추가, 변경은 등록된 지정상품과 위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그 상품구분을 달리하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509 판결 참조), 이 경우에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이라 함은 위 상품구분표상의 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을 말하고, '상품류'뿐만 아니라 그 소속 '상품군'까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인용상표의 최초 지정상품이 위 상품구분표상의 제10류 제1군에 속하는 '화학적 탈지용매 및 탈지제를 포함하는 염화탄화수소 용매로서 공업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이었다가 1984. 3. 1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으로 최초의 지정상품과 위 상품구분표상으로 그 소속 상품류 구분이 동일하고 다만 그 소속 상품군이 일부 다른 '방취제, 조제용제(각 제10류 제4군)', '인공감미료(제10류 제3군)', '풀(제10류 제2군)', '피혁처리제, 유화제, 탄수화물, 탄산염(각 제10류 제1군)' 등으로 그 지정상품이 변경되어, 인용상표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변경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방취제, 조제용제'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특정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처리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방취제' 등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사이에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출원상표 'ETHOCYN'과 인용상표 'ETHOCEL'은 호칭이 유사하여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 피부관련 약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 '방취제, 조제용제'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구분표상의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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