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혹은 내 상표권을 누군가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가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상표법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상표권자는 침해 사실과 통상적인 사용료만 입증하면 되고, 실제 손해 발생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상표권자의 입증 책임을 덜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도 보호받을까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단순히 누군가 등록된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 여부입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업 등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침해자가 입증한다면,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업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침해를 당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 후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분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민사판례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표권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침해 사실과 통상적인 손해액을 주장하면 되지만, 침해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침해한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되며, 특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표 도용 시 손해배상 받으려면, 상표 실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 침해 사실과 통상 사용료를 입증해야 하며, 손해 발생 사실 입증은 불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허락받은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 등의 행위를 할 때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하여 추가로 승소했는데, 패소한 피고가 1심 판결 일부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고, 원고는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