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상호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왜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특히 상표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심판청구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이하 '가호 표장')이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심판관의 직권조사 의무 (구 특허법 제119조,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 심판관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지만, 이는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심판관에게 적극적인 탐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심판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상법 제23조 제1항 위반 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위반 여부에 대해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합니다.
상호의 보통 사용 여부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가호 표장은 독특한 도형, "KOVEA" 문자, 그리고 심판청구인의 상호 "대웅물산"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대웅물산"은 크고 굵은 독특한 서체로 표시되어 일반인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제조원 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 측면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가호 표장과 등록상표는 외관은 다르지만, 가호 표장은 상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상호에서 "물산"은 업종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대웅"이 핵심 부분입니다. 등록상표 "대웅정밀산업사"에서도 "대웅"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칭호가 동일합니다. "대웅"은 "큰 곰"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관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합니다.
결론
법원은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심판청구인의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상표의 구성과 표시 방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상표 출원 및 사용 시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표와 확인 대상이 조금 다르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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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호를 상표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상표를 등록했다면? 내가 그 상표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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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표장이라도, 그것이 단순한 상호 표시를 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상표처럼 사용되었다면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허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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