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상표권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내 상호를 사용하는데 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상호 사용의 자유와 상표권의 충돌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호도 상표처럼 보이면 안 돼요!
상표법 제51조 제1호는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상호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호를 마치 상표처럼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상호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알리기 위한 용도를 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특한 서체나 도안을 사용하여 상표처럼 보이게 했다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평양옥류관 사례 분석
실제로 '평양옥류관'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점은 "직사각형 도형 안에 물에 비친 집의 그림 + (주)평양 옥류관"으로 구성된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장은 기존에 등록된 서비스표와 유사했고, 서비스업종도 유사했습니다.
법원은 이 음식점의 표장이 단순한 상호 사용을 넘어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붓글씨체에 '(주)평양'보다 '옥류관' 글자를 크게 표시하여 '옥류관'이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광고 전단지에는 "유명한 랭면 드디어 대청역에 개점", "이제는 랭면의 맛도 상표를 확인하고 먹는 시대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상표처럼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의 체인점들이 모두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고 다른 식별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음식점이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넘어 상표처럼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51조 제1호
이처럼 상호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호를 상표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히 회사 이름(상호)을 제품에 표시했더라도, 그것이 상표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되었다면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호를 포함한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심판관의 직권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내 상호를 상표로 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상표를 등록했다면? 내가 그 상표 등록 이후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표와 확인 대상이 조금 다르더라도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