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특허판례

내 상호, 다른 사람 상표랑 똑같으면 어쩌죠? - 상표권 분쟁과 상호 사용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특히 내가 오랫동안 써온 상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표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호 사용과 상표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동아진열장'이라는 상호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A씨는 B씨가 '동아진열장'을 상표로 등록하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는 '동아진열장'에 도형이나 영문자가 결합된 형태의 표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실제 사용하는 표장과 심판청구 대상 표장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 A씨처럼 자기가 쓰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 대상인 표장 자체만 놓고 등록상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A씨가 실제로는 도형 등이 결합된 다른 표장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75조 참조)

  •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A씨는 자신의 상호 '동아진열장'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현행 제51조 제1호)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상품 거래, 광고, 선전 또는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호를 순수하게 상호로서만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1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상호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사람이라면 설령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표권자에게 자신의 상표 사용을 금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호를 상품 거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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