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누가 나서서 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상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상표권 분쟁,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상표권 취소심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누가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이해관계인), 그리고 **상표는 어떻게 사용해야 유효한 사용으로 인정되는지(상표의 동일한 사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후2019 판결)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나도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해관계인)

상표권 때문에 내 사업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겠죠? 이럴 때 바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은 누구일까요? 쉽게 말해, 문제가 되는 상표등록 때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쓰고 싶은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비슷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난 이해관계인이 되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3조 제6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2. 등록한 상표, 어떻게 써야 할까? (상표의 동일한 사용)

힘들게 상표등록을 받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상표"의 사용입니다.

"동일한 상표"는 똑같이 생긴 상표만 의미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원래 등록된 상표와 똑같다고 볼 수 있는 형태라면 "동일한 상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표(유사상표)는 사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결합상표)의 경우, 각 요소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면, 그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한글, 일본어, 그림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했는데, 영어 부분만 사용했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7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

상표권 분쟁은 복잡한 만큼 정확한 법률 지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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