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사건번호:

95후1555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2] 결합상표의 동일한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6항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 164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공1996상, 232)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7 판결(공1985, 92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상, 61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국물산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제구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5. 8. 28.자 93항당8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다가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위 상표의 취소심판청구까지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존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7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100 판결,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의 인쇄체와 필기체, 일본글자 및 한글의 4줄로 병기되어 이루어진 결합상표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청구외 서흥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 내에 해당하는 1991년경에 [표장1]을 그 지정상품의 제품포장에 사용한 사실만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구성으로 보아 4개의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문자만을 표시한 [표장1]을 사용한 것을 들어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이해관계인#상표사용#지정상품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취소될까?

이 판례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상표권자가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이해관계인#상표 사용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고, 상표 사용은 어떻게 증명할까?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그 상표등록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갱신등록을 했다면 최근 3년간 상표를 사용했다고 추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추정을 뒤집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이해관계인#상표 사용 추정#갱신등록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층 분석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 때문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상표등록 취소를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하고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이해관계인#상표출원거절#항고심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심판, 비슷한 상표 사용했다고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유사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이해관계#상표사용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누가 나설 수 있을까? -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해!

단순히 회사 설립 목적에 특정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이해관계인#실제 영업#설립 목적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