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23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상표권 분쟁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상표권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취소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 누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인)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상표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등록상표 때문에 자신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등록상표가 없어지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입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심결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참조)

2. 상표는 어떻게 사용해야 취소되지 않을까요? (상표 사용)

상표등록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제4항에 따르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그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동일한 상품'으로 인정될까요? 두 상품의 품질, 용도, 모양, 사용방법, 유통경로,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의 특징과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296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상표를 제대로 사용해야 등록취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상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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