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상표권을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표권 취소심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표 사용의 의미와 취소심판 청구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년간 안 쓰면 상표권 날아가요!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그런데 이때 '상표 사용'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등록상표와 똑같은 상표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사회에서 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표의 글꼴이나 색상을 약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뀌어 동일성을 해친다면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후1950 판결 등 참조).
내 상표 등록 막았으면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즉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심판청구인은 'COACH'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피심판청구인의 유사한 상표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심판청구인이 비록 형식적으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절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등록상표와 연합관계에 있는 상표들 때문에 거절당한 이상, 등록상표의 소멸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해외에서 유사한 상품에 'COACH'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COACH'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점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인이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 2397, 240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은 사용해야 지킬 수 있어요!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상표권 때문에 자신의 상표 등록이 거절당했다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 사용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 심판을 받게 된 경우, 상표권을 양도받기 전의 불사용 기간도 고려하여 ‘정당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누군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