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유사상표 등록은 어려워!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시멘트주식회사는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고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이미 등록된 다른 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칭호와 느낌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동양시멘트 측은 상표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 등록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아무리 일부 요소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조항: 구 상표법 (1990년 9월 1일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참조 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후964 판결, 1990.12.11. 선고 90후1062 판결, 1991.6.25. 선고 90후2249 판결

상표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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