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정말 속상하시겠죠. 특히,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비슷해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라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가 있다고 무조건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특정 상표를 서비스표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에서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위반). 특허청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비스표가 기존 상표와 이름도 비슷하고, 서비스 업종(여행 알선업과 호텔업)도 서로 관련성이 높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비슷한 상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은 기존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소비자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아무도 모르는 상표와 비슷하다면 혼동할 일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청은 기존 상표의 인지도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상표의 유사성과 업종의 관련성만을 근거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기존 상표의 인지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상표 등록 거절을 당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기존 상표의 인지도가 낮다면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존 상표가 반드시 유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관련 업계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사용되는 상품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상품 분류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실제적인 특징과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허판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주는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면, 비록 나중에 그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내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 등록 가능 여부는 내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외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를 다른 사람이 국내에서 먼저 상표출원하더라도, 원래 상표 사용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