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특허판례

상표의 유사성 판단, 상품도 같아야!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상표만 비슷하다고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까지 유사해야 등록이 거절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NAP-FIT'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스냅'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제11류)에 속해있다는 것이 거절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비슷한 상표라도 그 상표가 붙는 상품까지 유사해야 등록이 거절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쉽게 설명하면, '스냅'이라는 상표가 이미 '옷'에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새롭게 '스냅'이라는 상표를 '자동차'에 등록하려고 한다면, 상표는 비슷하지만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품질, 용도, 형상,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판결에서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원료, 용도, 기능의 일치 여부
  • 작용방법, 구조, 생산공정 등 기술 분야의 일치 여부
  • 완제품인지, 부분품인지 여부
  •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 기타 거래 사정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상품의 유사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상표만 비슷하다고 등록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상품의 유사성 또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10.13. 선고 92후85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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