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상표만 비슷하다고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까지 유사해야 등록이 거절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NAP-FIT'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스냅'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제11류)에 속해있다는 것이 거절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비슷한 상표라도 그 상표가 붙는 상품까지 유사해야 등록이 거절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쉽게 설명하면, '스냅'이라는 상표가 이미 '옷'에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새롭게 '스냅'이라는 상표를 '자동차'에 등록하려고 한다면, 상표는 비슷하지만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품질, 용도, 형상,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판결에서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상품의 유사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상표만 비슷하다고 등록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상품의 유사성 또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10.13. 선고 92후852 판결)
특허판례
이미 유명해진 의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신발에 사용하려 할 경우, 소비자가 두 상표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주는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