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8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갱신등록과 상표 사용에 대한 이야기

상표권 분쟁, 특히 상표권 취소심판에 관심 있는 분들 주목! 오늘은 상표권 취소심판을 둘러싼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갱신등록은 상표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권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표권 취소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취소될 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그 상표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73조 제6항).

이번 판결에서는 동종 상품(보온병과 보온도시락)을 제조하는 경쟁업체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상품군은 다르지만, 제조 설비, 용도, 수요자 등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같은 업계에서 경쟁하는 회사라면 상표권 취소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등)

2. 갱신등록을 하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될까요?

상표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권리가 유지되죠. 과거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 개정 전)에서는 갱신등록 시점 직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갱신등록이 거절될 수 있었습니다(구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갱신등록 시에는 3년 내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죠(구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규정 때문에, 갱신등록이 완료되었다면 3년 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 추정이 뒤집혔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4. 9. 선고 92후1578 판결 등)

3. 추정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서 상표권자는 갱신등록을 했지만, 공산품품질관리법에 따른 사전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온병은 사전 품질검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때문에 갱신등록으로 인한 '상표 사용 추정'이 깨진 것입니다. 결국, 상표권자는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되어 상표권이 취소되었습니다(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4. 심판 진행 중에 불사용 기간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취소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3년의 불사용 기간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역시 상표권은 취소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표권자는 심판 진행 중에도 상표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3년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

이번 판결은 상표권 취소심판의 이해관계인, 갱신등록과 상표 사용의 추정, 그리고 심판 진행 중 불사용 기간 완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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