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25

특허판례

상표권 포기와 3년간 등록 제한: 취소심판 청구 중이라면?

상표권은 중요한 재산권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당하는 경우, 상표권을 포기하고 새 상표를 출원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3년간 동일·유사 상표 등록 제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A 회사는 B 회사의 상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이 진행 중이던 도중, B 회사는 해당 상표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A 회사의 심판청구는 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되었습니다. B 회사는 이를 근거로 3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존 상표와 유사한 새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과연 B 회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제5항과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표권자가 취소심판을 피하기 위해 상표권을 포기하고 유사 상표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이 계류 중이었다면, 이후 심판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제한 규정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모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상표권 포기 당시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이후 심판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권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위 판례는 구 상표법에 따른 판결이지만, 현행 상표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의 위험을 인지하고,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권 포기와 3년 등록금지 규정: 악용해도 괜찮을까?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진행 중일 때 상표권자가 상표를 포기하더라도, 취소 확정 후 3년간 동일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포기#3년등록금지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심판, 비슷한 상표 사용했다고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에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유사상표#상표등록취소심판#이해관계#상표사용

특허판례

상표권 소멸과 유사 상표 등록 금지

이미 다른 이유로 상표권이 소멸된 후, 상표등록취소심결에 대한 소송이 각하되어 형식적으로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심결을 근거로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을 3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심결#소각하#동일유사상표 등록금지#실질적 효력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 3년 미사용 기준 시점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3년 미사용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일이며, 심리종결일이 아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3년 미사용#기준시점#심판청구일

특허판례

상표권, 3년간 안 쓰면 날아갈 수 있다!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 심판을 받게 된 경우, 상표권을 양도받기 전의 불사용 기간도 고려하여 ‘정당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상표권#등록취소#불사용#양도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취소심판 후 재등록에도 유사상표 판단은 그대로!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취소심판 청구인에게 일정 기간 동일/유사 상표 등록에 대한 우선권을 주더라도,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심사는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 즉,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유사상표 등록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취소#우선권#유사상표#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