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13

특허판례

상표등록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야기

상표권 분쟁, 특히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심있는 분들 주목! 오늘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누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해관계인이란 누구인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저 상표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이 존속하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문제의 상표등록 때문에 상표권자로부터 "너 내 상표랑 비슷한 상표 쓰면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피해 가능성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6항)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기: 유모차 회사 vs. 레스토랑

대법원 1998년 3월 27일 선고 97후1115 판결 등 여러 판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55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참조)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모차를 생산하는 A사가 있습니다. A사는 자사 유모차에 특정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B라는 레스토랑이 A사의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등록했습니다. A사는 B 레스토랑의 서비스표 등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이해관계인일까요? 대법원은 A사를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A사는 레스토랑 서비스업을 하지 않습니다. 즉, B 레스토랑과 같은 업종이 아니죠.
  • A사의 유모차 상표가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유모차와 레스토랑 서비스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B 레스토랑의 서비스표 때문에 A사가 유모차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A사는 B 레스토랑의 서비스표 등록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결론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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