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잘못 등록된 경우 등에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때, 모든 상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B회사가 등록한 서비스표 ""가 135개의 서비스업 중 63개 서비스업(예: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에 대해 3년 동안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회사는 A회사가 모든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A회사가 '예식장경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소심판청구에 필요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법 제73조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즉, 이 판례는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에 필요한 이해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상표권자가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특허판례
다른 회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 때문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상표등록 취소를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하고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목적에 특정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취소를 원하는 상품 범위를 다르게 하거나 청구 시점을 달리하여 새로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의 경우, 취소를 원하는 일부 상품만 골라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