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28

특허판례

상표등록취소심판, 모든 지정상품에 이해관계 있어야 할까?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잘못 등록된 경우 등에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때, 모든 상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는 B회사가 등록한 서비스표 ""가 135개의 서비스업 중 63개 서비스업(예: 가사서비스업, 예식장경영업 등)에 대해 3년 동안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회사는 A회사가 모든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A회사가 '예식장경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소심판청구에 필요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법 제73조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하나의 상품에 대해 사용이 입증되면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입증된 상품에 대한 청구만 기각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취소심판청구의 이해관계는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있어도 충분하며,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2조 제3항).

즉, 이 판례는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에 필요한 이해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2조 제3항: "서비스표"란 서비스업 상에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심판을 청구하여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심판청구할 수 있다. 제3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 상표법 제73조 제3항: 제1항제3호에 따른 심판청구는 상표등록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73조 제4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일부에 대하여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2916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97271 판결 (본문에 언급된 판례)

이처럼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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