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5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 여러 번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부 상품만 골라서?

상표권 분쟁, 특히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여러 번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정상품 중 일부만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이란?

먼저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인데요, 만약 등록된 상표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기회를 막는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이해관계인이 특허심판원에 해당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입니다. 대표적인 취소 사유 중 하나가 바로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쟁점 1: 취소심판, 여러 번 청구해도 될까?

이번 판례의 첫 번째 쟁점은 "이미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다시 또 청구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미 취소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심판 청구일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상품 범위를 다르게 한다면 새로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상표가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여러 상품에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화장품, 의류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나중에 식품까지 포함해서 다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상표권자는 여러 번 사용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표권자는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용을 증명해도 모든 상품에 대한 취소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표법 제73조 제4항).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 732, 74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2916 판결 참조)

쟁점 2: 일부 상품만 골라서 취소심판 청구 가능?

두 번째 쟁점은 "등록된 상품 중 일부만 골라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 역시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73조 제3항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사한 상품군 전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립스틱'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때, '립글로스', '틴트' 등 유사한 화장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소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 범위를 자유롭게 정해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참조)

결론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여러 번 청구할 수 있고, 지정상품 중 일부만 선택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상표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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