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특히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여러 번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정상품 중 일부만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이란?
먼저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은 브랜드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인데요, 만약 등록된 상표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할 기회를 막는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이해관계인이 특허심판원에 해당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입니다. 대표적인 취소 사유 중 하나가 바로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쟁점 1: 취소심판, 여러 번 청구해도 될까?
이번 판례의 첫 번째 쟁점은 "이미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다시 또 청구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미 취소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심판 청구일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상품 범위를 다르게 한다면 새로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상표가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여러 상품에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화장품, 의류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나중에 식품까지 포함해서 다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상표권자는 여러 번 사용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표권자는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용을 증명해도 모든 상품에 대한 취소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표법 제73조 제4항).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 732, 74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2916 판결 참조)
쟁점 2: 일부 상품만 골라서 취소심판 청구 가능?
두 번째 쟁점은 "등록된 상품 중 일부만 골라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 역시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73조 제3항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사한 상품군 전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립스틱'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때, '립글로스', '틴트' 등 유사한 화장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소심판 청구인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품 범위를 자유롭게 정해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참조)
결론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여러 번 청구할 수 있고, 지정상품 중 일부만 선택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상표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취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이유를 주장했는데, 그중 하나의 이유로 취소 결정이 나면 다른 이유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하나의 상표가 여러 상품에 등록되어 있고, 그 중 일부 상품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이 유지된다.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은 전체 지정상품을 하나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서비스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때, 취소를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업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고,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어도 충분합니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