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1

민사판례

상해보험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란 무엇일까?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서 말하는 '상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입증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란 무엇일까요?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란 단순히 다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처럼 신체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손상은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핵심은 '외래성'과 '인과관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표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외래성'**과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 외래성: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 외부에서 온 것이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외부 사고와 신체 손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래성'과 '인과관계'를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고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고, 그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37조 (상해보험)
  • 민사소송법 제261조 (증명책임)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돌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사례에서, 단순히 돌을 옮기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외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결론

상해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외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 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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