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 약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술을 마시고 자다가 구토로 인해 질식사한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통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구토로 인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술에 취해 구토를 하다 질식사한 이 사건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급격성과 우연성: 구토로 인한 질식사는 갑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이므로 급격성과 우연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외래성: '외래의 사고'란 신체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의 원인은 술이었고, 술을 마신 것은 외부적인 행위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신 행위가 외부적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술을 마신 것이 구토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질식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신체적 결함 여부: 만취 상태가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인 '음주'라는 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신체 내부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단순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외부적 행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로 질식사해도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하면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약관 확인 및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돌 운반 작업 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 단순히 외부 활동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망과 외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넘어진 후 사망한 경우, 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공제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평소 질병이 없었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 보닛에 사람이 매달린 채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그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하고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즉,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건물에서 추락하여 다친 경우, 이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고이며,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