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새 아파트 입주, 전입신고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호수 기재 필수!)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 입주! 설렘 가득한 새 출발에 앞서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생각보다 함정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신축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한 세대를 임차했습니다. 입주 당시 건물이 완전히 완공되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이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때,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부지의 지번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나서야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 정정 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저는 분명히 집에는 들어가 살고 있었고, 전입신고도 했으니 대항력을 갖춘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6212)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제3자가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방법이어야 합니다. 즉, 누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처럼 호수 없이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어떤 연립주택의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축 건물에 입주할 때는 반드시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처럼 나중에 큰 곤란을 겪지 않으시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여부와 호수 확인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신축 연립주택 임대차, 제대로 된 주소등록이 중요합니다!

건축 중인 연립주택을 임차하고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나중에 호수를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최초 전입신고 시점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립주택#임차#전입신고#지번

상담사례

전입신고, 호수 하나 틀렸다고 전세금 날릴 수도 있다?! 😱

전입신고 시 현관문 호수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확인해야 대항력을 갖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호수오류#대항력#전세보증금

상담사례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동·호수 꼭 써야 하나요? 😱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번 뿐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새 집주인에게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다세대주택#전입신고#동호수#대항력

상담사례

다가구 주택, 전입신고 똑똑하게 하기! 대항력 완벽 정복!

다가구 주택 전입신고는 지번만 정확하면 호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다가구 주택#전입신고#대항력#지번

상담사례

전입신고, 호수 하나 틀렸다고? 😱 전세 사기 당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시 호수 오류는 대항력 상실로 이어져 전세금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의 주소 및 호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전입신고#호수오류#대항력#전세금보호

민사판례

다가구주택 세입자, 호수 잘못 적어도 대항력 인정!

다가구 주택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호수를 잘못 적거나 아예 안 적어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임차인#주민등록#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