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 이제 마음 놓고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혹시 집 호수 확인하셨나요?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적으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호수 오류로 대항력을 잃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새로운 연립주택에 전세 4,000만원에 입주한 A씨. 현관문에 붙어있는 '1층 202호'를 보고 그대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A씨의 집은 '1층 102호'였습니다. 지하층이 있어서 현관문 표시가 달랐던 거죠. A씨는 과연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이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이사) + 주민등록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문제는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단순히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것뿐 아니라,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 내가 이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즉, **'공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입신고한 호수가 실제 등기부등본상 호수와 다르다면, 제3자는 A씨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신축 중인 연립주택에서 현관문 표시를 보고 잘못된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만약 건물이 완공되기 전,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후 등기부등본상 호수와 일치한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결)
결론:
전입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전입신고 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호수 오류는 대항력 상실로 이어져 전세금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의 주소 및 호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건축 중인 연립주택을 임차하고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나중에 호수를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최초 전입신고 시점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다가구 주택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호수를 잘못 적거나 아예 안 적어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신축 건물 전입신고 시, 지번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므로, 호수 확정 후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신축 중인 집을 빌려서 살 때, 주소를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르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