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입신고, 호수 하나 틀렸다고? 😱 전세 사기 당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거 아시죠? 특히 전입신고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 전입신고 할 때 호수를 잘못 적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로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

사례를 하나 볼까요?

철수 씨는 마음에 쏙 드는 전셋집을 찾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현관문에 붙어있는 호수 '302호'를 확인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죠. 하지만 문제는 철수 씨가 계약한 집의 등기부등본상 호수는 '2층 202호'였다는 겁니다. 현관문에 붙어있는 호수와 등기부등본상 호수가 달랐던 거죠.

이런 경우, 철수 씨는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

왜 그럴까요?

전입신고는 단순히 거주 사실을 등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집에 세 들어 산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시 효력을 가지죠. 이를 통해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이 집에 세입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 모를 분쟁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만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즉, 전입신고는 대항력 취득의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호수와 다른 호수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철수 씨가 202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전입신고의 공시 효력이 없어지고, 대항력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전세 계약, 다음 사항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호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정확한 호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확인: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사소한 실수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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