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새 집을 지었는데, 완공된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을 지었는데,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경우, 시공사에 재시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집을 짓는 공사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이란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입니다. 즉,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돈을 지급하고, 시공사는 약속대로 집을 지어 건축주에게 넘겨주는 계약이죠.
만약 완성된 집에 하자가 있다면,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하자라면 보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하자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판례는 재시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50584 판결 등)
즉,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을 정도로 하자가 심각하고, 보수가 불가능하여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면,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철거 비용과 재시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가 정말로 심각하고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하자의 정도와 보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집을 짓는다는 것은 큰 기대와 설렘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하자로 인해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계약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집을 지었는데 사소한 하자가 있지만 수리비용이 너무 비싼 경우, 건설업자에게 무조건 수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하자의 심각성과 수리비용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 후 하자가 있을 때, 건축주는 무조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자금난으로 90% 완료된 건물 공사가 건축주에 의해 중단되었고, 공사비를 받지 못했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비 청구는 가능하며, 손해배상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다.
민사판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책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면제 여부, 그리고 정액 도급에서 공사감리비 처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건축주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계약과 다른 승강기를 설치한 것은 중대한 하자일까? 하자보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건설업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