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공사를 둘러싼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분쟁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정액 도급 계약에서의 비용 문제까지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한 판례를 통해 건축주와 시공사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계약서대로?
도급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이 공사 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환급받도록 책임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축자재 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포기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와 달리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합의가 있었다면, 그러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2. 공사 지연, 손해배상은 어떻게?
공사가 지연되면 도급인은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물건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 (민법 제393조) 건물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인이 약정 기한까지 건물을 완성, 인도하지 않으면 적어도 건물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급인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각서만으로 도급인이 지연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로 인정되려면 도급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506조,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907,1908 판결)
3. 정액 도급 계약, 실공사비가 적게 들었다면?
정액 도급 계약이란 계약 시점에 미리 실공사비를 예상하여 공사대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실제 공사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었다면, 도급인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급인은 자신의 기술과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그 차액을 이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65조, 제741조) 따라서 실공사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었다고 해서 도급인이 공사대금 감액을 주장하거나 수급인의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 공사 도급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작성, 공사 지연,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지식을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계약보증 범위, 지체상금 계산, 하자보수 비용 중 부가가치세 배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보증은 지체상금도 포함되며, 지체상금은 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 선정 기간까지 발생합니다.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공사인 경우만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자금난으로 90% 완료된 건물 공사가 건축주에 의해 중단되었고, 공사비를 받지 못했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비 청구는 가능하며, 손해배상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다.
민사판례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여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발주자가 이러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추가 발생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단순히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음.
민사판례
건축주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계약과 다른 승강기를 설치한 것은 중대한 하자일까? 하자보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사업자가 공사 하자 보수를 받을 때, 하자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정액 도급 공사 계약에서 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서에 추가 비용 부담 조항이 없다면 추가 금액 청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