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을 짓는다는 설렘을 안고 건축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완공된 집에 하자가 있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하자 보수는 물론이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위자료까지 생각하게 될 텐데요. 과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물 하자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건물 신축 공사를 맡긴 건축주(도급인)가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건설업자(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비용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자 보수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다만, 하자로 인해 정말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설업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건축주가 하자로 인해 특별히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새 집에 하자가 생기면 정말 힘들겠지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새 집 하자로 인한 위자료는 단순 하자만으로는 어렵고, 건설업자가 예측 가능하고 인지했던 도급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집주인(도급인)은 건설사(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 후 하자가 있을 때, 건축주는 무조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하자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을 지었는데 사소한 하자가 있지만 수리비용이 너무 비싼 경우, 건설업자에게 무조건 수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하자의 심각성과 수리비용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건축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완료 전까지 전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축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완료까지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동시이행 항변권)할 수 있으나, 하자 보수 비용과 잔여 공사대금 비율에 따라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