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새집 지었는데 하자 투성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새 집을 짓는다는 설렘을 안고 건축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완공된 집에 하자가 있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하자 보수는 물론이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위자료까지 생각하게 될 텐데요. 과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물 하자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건물 신축 공사를 맡긴 건축주(도급인)가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건설업자(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비용과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자 보수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다만, 하자로 인해 정말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설업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건축주가 하자로 인해 특별히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건물 하자 자체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 하자로 인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건설업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도급받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5628 판결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4162 판결

새 집에 하자가 생기면 정말 힘들겠지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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