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된 이사회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1. 수익증권 매입은 금전신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익증권 매입은 신탁회사에 금전을 맡겨 운용을 위탁하는 '금전신탁'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이전하고 관리·처분을 위탁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1조 제2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 매입은 단순한 투자 행위로, 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든 운용행위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요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운용지침'에서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 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내부 규정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수익증권 투자를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수익증권 매입은 금전신탁이 아니며,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는 법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자체적인 규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41 판결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운용 지침을 어기고 보장되지 않은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을 나중에 메꿨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수익증권 매입은 금전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 그리고 시행령에서 연합회장이 유가증권의 매입 한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원은 여유자금을 잘못 운용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법이나 규정을 어기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위반 사항을 막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금고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금고도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하며, 이자는 법정이자만 반환하면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 보증을 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금고가 연대보증을 서도, 그 보증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금고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