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마음대로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새마을금고의 이사장 C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새마을금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C씨는 이 대출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새마을금고에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소요자금 차입 시 이사회의 의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3항 제3호).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왜 무효일까요?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즉, 이사장의 독단적인 행위는 새마을금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연대보증 역시 무효이며, A씨는 B새마을금고에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 결의 여부 등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장 개인의 권한을 넘어선 거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금고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금고도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하며, 이자는 법정이자만 반환하면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 보증을 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운용 지침을 어기고 보장되지 않은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을 나중에 메꿨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수익증권 매입은 금전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법과 정관을 어기고 비회원에게 대출해준 것은, 그 돈이 회원인 직원들 상여금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겸직 시 연대보증은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유효하며, 기업 간 거래 시 겸직 여부와 이사회 승인을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이사회 동의 없이 돈을 빌렸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빚을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