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표이사 겸직과 연대보증,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겸직하는 경우 더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겸직과 연대보증에 관련된 함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A회사에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C씨에게 B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습니다. A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 B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더니, B회사는 C씨의 연대보증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B회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 승인

이 사례처럼 이사가 회사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거래를 하는 것을 '자기거래'라고 합니다. 자기거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또는 주요주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겸직하면서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이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가 한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거래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

그렇다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무조건 무효일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몰랐다면, 그 거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하며,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B회사는 C씨의 연대보증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B회사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C씨의 연대보증에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B회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겸직 회사와 거래 시 유의사항

  •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 관련 문서를 통해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세요. 계약서 등을 통해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된 거래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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