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대출 관련 손해배상 책임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실 대출로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과 부실 담보 대출에 대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종로중앙새마을금고(원고)는 자사 임직원(피고)들이 부실 대출로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이 된 대출은 여러 건이었는데, 그중 일부는 대출 명의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일인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대출이었고, 다른 일부는 담보 가치가 부실하게 평가된 대출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러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단순히 대출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경우,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게 지급된 대출 한도 초과 대출이라는 점
    • 대출 당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담보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있다는 점
    • 임직원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

이 사건에서 1, 2번 대출은 위 요건 중 담보 가치의 부실함 및 임직원의 인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외부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체 평가 금액이 사후 감정평가 금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담보 부실 대출: 임직원이 여신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그로 인해 금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임직원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손해 배상 범위에는 회수하지 못한 대출 원금뿐 아니라 약정 이자와 연체 이자도 포함됩니다. 원심은 이자 및 연체이자는 손해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새마을금고법 (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26조의2 (현행 제29조 참조)
  • 민법 제393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7498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1다8121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대출 관련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 담보 가치, 임직원의 인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손해 배상 범위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연체이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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