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9

형사판례

은행 직원, 부실 대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죄?

은행 직원이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금융기관 직원의 대출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담보로 받은 납골당 분양 증서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금은 회수되지 못했고 금고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직원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은행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대출 심사를 잘못한 경우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자의 재정 상태, 상환 능력, 담보 가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결론: 금융기관 직원은 대출 업무를 수행할 때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은행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 대출을 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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